[직장 내 성희롱]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영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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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장 내 성희롱]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영상

○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<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 


 '사업장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'을 아래 링크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 


2024.03.12.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